이 질문은 재무상태가 건실한 그리고 결제이력이 검증된 거래처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KYC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제도를 의미하며, Know Your Client라는 영문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확인제도를 영문으로 Customer Due Diligence라고 표기하며,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국제무역을 하는 우리회사가 금융기관도 아닌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다양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특정국가와의 무역이나 특정국가내 사업이 금지되는 무역금지 및 경제재재 준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개인적 민형사상 불이익 외에 거래/무역중지, 자산동결, 국제거래 블랙리스트 등재, 평판훼손, 고객/투자자 이탈 등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막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회사의 국제무역 상대방에 대한 KYC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UN제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EU 등의 제재법규 및 체제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업가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쉽고 빠르게 걸러내는 수단을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메인화면 경우 다음 link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던진 화두는 “우리회사의 국제무역 상대방에 대한 KYC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입니다. 우선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설명한 다음 두 개념을 보시지요. (1) 우려거래자: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거래자를 선별하고 통보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2)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가 및 단체와 관련하여 제재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제4항 및 별표2호의3에 따라 농수산물, 예술품 등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략물자수출시 주의를 요하는 우려거래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를 요하는 우려거래자” 관련 검색창을 통해 우리회사의 국제무역 상대방에 대한 KYC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검색창은 다음 link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 개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전략기술, 원자력 전용품목, 군용물자 등. 귀사의 물품이나 기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대상 물품/기술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이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미국의 무시무시한 경제제재 수단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제재 경우, 미국이 경제제재 국가/개인으로 지목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외국 업체/개인 역시 미국 경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기사도 있군요. 참고하세요.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이직/커리어
국제무역 거래처 – 당신은 나와 거래할 수 있는 국가/단체/개인인가요?
22년 02월 04일 | 조회수 494

김진
법무법인(유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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