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운용사 이직 시 보유 주식

22년 02월 03일 | 조회수 779
리세

운용사 자기매매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선배님들께 실례 무릎쓰고 여쭈오니,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보유 주식은 1. 금액 한도 제한에 해당안되는지, 2. 처분은 자유롭게 가능한지(마찬가지로 사전 신고/승인 후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 꽤 되는데 이직 시 처분해야된다면 이것도 고려 사항이 될거 같아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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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PE
    억대연봉
    22년 02월 04일
    저도 표본이 크진 않지만 있어본 곳들은 기존 보유주식 신고하고 제한한도만큼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저도 표본이 크진 않지만 있어본 곳들은 기존 보유주식 신고하고 제한한도만큼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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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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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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