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International Tax 분야에서 가장 핵심 화두로 거론 된 부분이 Digital Tax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 Tax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 특히 International Tax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Digital Tax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2023년 1월이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BEPS2.0 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한해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이슈가 생길 듯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과거 약 5~6년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Digital Tax가 왜 BEPS2.0이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시행되게 되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가 OECD BEPS위원회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기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서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인 과세권은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vlishment)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고정사업장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즉, Google이나 Amazon 등의 Digital 기반의 Contents나 Service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할 때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BEPS Project Action Plan 1'은 이러한 Digital 기업의 과세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왜 5년 이상이란 긴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결국은 대다수의 Digital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Digital 기업에 대한 과세권 조정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한을 빼앗기게 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트럼프 정권에서는 'BEPS Project Action Plan 1'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본 입장은 미국이 주 타겟이 되는 Digital Tax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타협안을 21년 5월에 내놓게 되는데요. Digital 기업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 되는 기업들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Digital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조정하자는 'Digital Tax'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BEPS 2.0'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International 정책과 규정은 미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 하여 먼가 씁쓸함이 남는 듯 합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세부적인 규칙 등을 제정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국내법 입안 및 개정 등을 통하여 2023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아마 International Tax 관련하여 세무 담당자를 충원하거나 신규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듯 하네요. 다음 글에서는 BEPS 2.0 Pillar 1. 글로벌 과세권 조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BEPS 2.0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다뤄 보겠습니다.회사생활🎁
Digital Tax가 BEPS2.0이 된 이유
22년 02월 03일 | 조회수 2,525

김현녕
Smilegate Holdings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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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걸제가합니꽈
22년 02월 03일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구조?겠네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라인이 완전히 일본회사화 되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겠네요.
구글, 페북 등이 한국에서 버는 돈의 일정 수준이라도 세금을 내면 세수에는 큰 기여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구조?겠네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라인이 완전히 일본회사화 되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겠네요.
구글, 페북 등이 한국에서 버는 돈의 일정 수준이라도 세금을 내면 세수에는 큰 기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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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녕
작성자
Smilegate Holdings
22년 02월 04일
조만간 Pillar 1에 대한 내용을 올릴 예정인데,
Pillar 1은 당초 Digital tax에서의 메인 이슈인 과세권배분(조정)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 중에서 대상은 S전자와 H자동차가 포함될 듯 하다고 하더군요. 전혀 Digital tax와 관련이 없었던 제조 기업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세금을 더 내는 만큼,
다른 국가 기업들의 미국 내 영업활동에서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Pillar 1에 대한 내용을 올릴 예정인데,
Pillar 1은 당초 Digital tax에서의 메인 이슈인 과세권배분(조정)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 중에서 대상은 S전자와 H자동차가 포함될 듯 하다고 하더군요. 전혀 Digital tax와 관련이 없었던 제조 기업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세금을 더 내는 만큼,
다른 국가 기업들의 미국 내 영업활동에서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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