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몇년전부터 우리 단체에서는 민간위탁사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사무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없는 단순반복적 사무에 대해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여 수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점은 지자체 조례나 대통령령(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지만 정부와 달리 지자체의 사무는 업무의 범위가 넓고,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는 민간위탁사무도 많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민간위탁사무는 대부분 개별법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지정단체에 위탁을 하는것(쉽게 변호사 면허의 발급업무를 변호사협회가 발급하는 것과 같이)인 반면에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기때문에 지정위탁방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절차를 진행하지만 계약시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선정 등 제도적 제재를 가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법이 필요하지만 행안부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제정을 통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