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새해가 되면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노무사분들께서는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회사생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22년 01월 28일 | 조회수 1,012
모
모르는게너무많아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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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에게인사
22년 01월 29일
저희는 1월에 일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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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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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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