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10%씩 연봉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정부지원금도 있어서 그리 정하였으나 2018년에 지원제도가 없어지다 보니
당초 협의하였던 상황과 다르게 되었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저희는 노조는 없구요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보내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적용 문의
2022.01.28 | 조회수 1,026
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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