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적용 문의

22년 01월 28일 | 조회수 1,035
무송

안녕하세요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10%씩 연봉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정부지원금도 있어서 그리 정하였으나 2018년에 지원제도가 없어지다 보니 당초 협의하였던 상황과 다르게 되었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저희는 노조는 없구요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보내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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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82
    22년 01월 29일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에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일딘 노동조합과 합의해야겠지요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에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일딘 노동조합과 합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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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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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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