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해지시 환수

22년 01월 27일 | 조회수 954
상사머리때리기
기타 건설·부동산 관련직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른곳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옮기기로하였는데 현재 1년이 아직 안되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있습니다 현재 직장 퇴사시 현재까지 쌓인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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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B지니
    보험상품영업
    22년 01월 29일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은 사업주에게로 반환되는것이 기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주가 1년 미만퇴사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종종 보았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은 사업주에게로 반환되는것이 기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주가 1년 미만퇴사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종종 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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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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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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