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직원 등기이사로 승진 시

22년 01월 27일 | 조회수 1,198
개미조

창립부터 15년 근속,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이사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등기 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임원인지 직원인지 신분도 달라지던데, 등기 이사라면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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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드
    22년 01월 28일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이사로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회사도 있으나 (예 삼성그룹 같으면 임원승진에 등기이사이면 별을 단것이니 최고대우라 보면 되죠..많은것이 달라자는것입이다) 반면에 중견및 중소기업 특히 일반적인 오너경영회사는 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는처우해주는곳도 많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별로 각각 다르기때문에 회사의 복리및 임원처우기준을 살펴보는게 확실한 체크입니다...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이사로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회사도 있으나 (예 삼성그룹 같으면 임원승진에 등기이사이면 별을 단것이니 최고대우라 보면 되죠..많은것이 달라자는것입이다) 반면에 중견및 중소기업 특히 일반적인 오너경영회사는 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는처우해주는곳도 많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별로 각각 다르기때문에 회사의 복리및 임원처우기준을 살펴보는게 확실한 체크입니다...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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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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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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