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인증을 받게되면 배출권 CER를 부여 받아 거래소에서 팔 수 있습니다.
이를 CDM사업이라 합니다.
청정개발체계(CDM)란
청정개발체제(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제12)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입니다.
교토의정서 12조 2항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 I의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 감축을 위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도국에 가서 인프라를 깔고 유증기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증기 사업에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생긴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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