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채용시 채용사이트에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냈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계약만료예정이라 더 연장을 안하겠다하고 회사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채용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포괄연봉계약이라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긴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대표가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내고 계약만료예정??
2022.01.22 | 조회수 719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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