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대표가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내고 계약만료예정??

22년 01월 22일 | 조회수 740
파수꾼

대표가 채용시 채용사이트에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냈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계약만료예정이라 더 연장을 안하겠다하고 회사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채용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포괄연봉계약이라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긴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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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
    22년 01월 23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면 계약직 입사라 계약서 작성 시 의문을 제시했어야 할것 같네요 연봉갱신 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하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 작성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실업급여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면 계약직 입사라 계약서 작성 시 의문을 제시했어야 할것 같네요 연봉갱신 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하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 작성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실업급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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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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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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