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단축근무를 연차휴가 대체 가능한가요?

22년 01월 20일 | 조회수 1,403
은퇴후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다 처음으로 글 써 보네요.. 어쩌다보니 200억 정도 매출 올리는 기업에서 회계,인사,노무,총무,경리까지 혼자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는 9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단축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매일 한시간 단축 근무하는걸 연차에서 차감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에 해박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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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후
    작성자
    22년 01월 24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ㅠㅠ 안된다. 된다. 동의를 얻어야된다. 강압적인 동의라고 하면 할 말 없다. 등등 노무사님께 유료상담하면 답이 나오려나요? 노무사님들 마다 의견이 다르면 어찌해야 할까요? ^^;;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ㅠㅠ 안된다. 된다. 동의를 얻어야된다. 강압적인 동의라고 하면 할 말 없다. 등등 노무사님께 유료상담하면 답이 나오려나요? 노무사님들 마다 의견이 다르면 어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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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01월 24일
    2년쯤 전에 이슈가 있어서 노무사에게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드렸던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네요.
    2년쯤 전에 이슈가 있어서 노무사에게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드렸던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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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후
    작성자
    22년 01월 24일
    네.. 의견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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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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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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