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어느덧 운용사 다닌지는 3년이 넘어가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일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펀드 운용할때 저는 모 증권사 법인영업부에 매매주문을 넣습니다. 입사때부터 당연하게 일해오다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1. 증권사 브로커를 통해 매매를 하는것이 자본시장법 법률상 지켜야할 의무인건지?
2. 의무라고 한다면 브로커 채널은 어떻게 섭외를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판매사와는 위탁판매계약서가 있는데 브로커는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네요..
3. 신탁업자로 PBS를 이용하면 주식매매위탁? 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되는건지
선배님들의 지식나눔 감사드립니다.
신탁계정 브로커 관련 궁금증
2022.01.20 | 조회수 1,451
윌리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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