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어느덧 운용사 다닌지는 3년이 넘어가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일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펀드 운용할때 저는 모 증권사 법인영업부에 매매주문을 넣습니다. 입사때부터 당연하게 일해오다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1. 증권사 브로커를 통해 매매를 하는것이 자본시장법 법률상 지켜야할 의무인건지? 2. 의무라고 한다면 브로커 채널은 어떻게 섭외를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판매사와는 위탁판매계약서가 있는데 브로커는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네요.. 3. 신탁업자로 PBS를 이용하면 주식매매위탁? 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되는건지 선배님들의 지식나눔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
신탁계정 브로커 관련 궁금증
22년 01월 20일 | 조회수 1,514
윌
윌리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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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포트윌리엄
억대연봉
22년 01월 22일
1. 주식 주문은 한국거래소 회원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증권사가 있고요 따로 법인영업 안통하고 주문 내시려면 거래소 회원 등록하고 시스템 따로 구축해야합니다. 구축하고 나서도 주문관리나 사고 리스크도 본인 부담이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증권사 말고 회원으로 받아주는지는 모르겠네요. 투자중개업종 등록를 해야해서.
2. 증권사 계좌개설하는게 계약입니다. 마음에 드는 증권사 계좌개설하고 주문 내시면 되죠...
1. 주식 주문은 한국거래소 회원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증권사가 있고요 따로 법인영업 안통하고 주문 내시려면 거래소 회원 등록하고 시스템 따로 구축해야합니다. 구축하고 나서도 주문관리나 사고 리스크도 본인 부담이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증권사 말고 회원으로 받아주는지는 모르겠네요. 투자중개업종 등록를 해야해서.
2. 증권사 계좌개설하는게 계약입니다. 마음에 드는 증권사 계좌개설하고 주문 내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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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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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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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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