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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으로써 지원자 신원조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22년 01월 18일 | 조회수 2,896
좐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신원 파악에 한계가 많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성폭행, 횡령 등 이슈를 걸러내야 하는 인사 담당으로써 지원자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판조회서비스를 의뢰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신원조회 방법이 있을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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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ohnJHR
    22년 01월 30일
    옹호님 댓글 링크에 걸려 있는 기사는 좐버님 질문에 답을 구하시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벌칙 규정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 서명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인 국회, 정부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중의 알 권리 충돌시 어느 편이 존중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동시대 보편 시민의식과도 부합하는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합당하거나 과한 것인지 등을 고민하겠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정부나 국영 기업이 아닌 경우, 회사 경영진이 나름 경험과 지식과 경영철학을 근거로 취업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떤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실을 지원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 동의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의 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요? 회사가 범죄경력(있든 없든)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그냥 싫으면, 다른 지원자 눈치 볼 것 없이 나는 싫다, 여기서 그만 두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류상 좋은 인재들이 범죄경력 확인 요건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 두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 회사가 알아서 그런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요건이 포함된 포지션은 급여를 눈에 띄게 높게 책정하여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법인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고, 무리한 정책은 시장이 알아서 걸러줄 것인 바, 국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은 한 번 제정되면 바로잡거나 없애기가 쉽지 않은 바, 금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개정으로 인한 실익보다는 폐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이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지원자들이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하고 기대하는 취업자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개정으로 혜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최근 몇 년간 보아 왔듯이, 그런 혜택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조용히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취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기업인들에게 "사기, 횡령 등 전과자도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입사가 가능한데, 정규직을 어떻게 더 뽑지?"라는 심각한 고민거리를 또 하나 주고 있거든요.
    옹호님 댓글 링크에 걸려 있는 기사는 좐버님 질문에 답을 구하시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벌칙 규정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 서명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인 국회, 정부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중의 알 권리 충돌시 어느 편이 존중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동시대 보편 시민의식과도 부합하는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합당하거나 과한 것인지 등을 고민하겠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정부나 국영 기업이 아닌 경우, 회사 경영진이 나름 경험과 지식과 경영철학을 근거로 취업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떤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실을 지원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 동의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의 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요? 회사가 범죄경력(있든 없든)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그냥 싫으면, 다른 지원자 눈치 볼 것 없이 나는 싫다, 여기서 그만 두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류상 좋은 인재들이 범죄경력 확인 요건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 두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 회사가 알아서 그런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요건이 포함된 포지션은 급여를 눈에 띄게 높게 책정하여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법인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고, 무리한 정책은 시장이 알아서 걸러줄 것인 바, 국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은 한 번 제정되면 바로잡거나 없애기가 쉽지 않은 바, 금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개정으로 인한 실익보다는 폐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이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지원자들이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하고 기대하는 취업자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고 실망스럽게도, 개정으로 혜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최근 몇 년간 보아 왔듯이, 그런 혜택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조용히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취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기업인들에게 "사기, 횡령 등 전과자도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입사가 가능한데, 정규직을 어떻게 더 뽑지?"라는 심각한 고민거리를 또 하나 주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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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호
    22년 01월 31일
    감안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거같아요 회사가 요구해서 일단 제출은 했는데 기분나빠서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거같네요
    감안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거같아요 회사가 요구해서 일단 제출은 했는데 기분나빠서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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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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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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