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대전의 한 곳 아파텔로 분양계약서 서명완료하였습니다. 당연 10% 분양금도 걸어놨구요. 당시 조건은 - 현재 건물이 없고 땅밖에 없으니,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밖에 대출이 안나온다 - 58% 중도금 대출 - 중도금 이자 일시불 (약 800-900만원) 입주 시 지불 - 입주 시, 1금융권으로 변동해도 된다. 궁금한건, 현재 정부 대출 규제로 말이 많잖아요. 질문: 올해 11월 입주 시, 분양팀에서 내용 전달받은대로 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위 58% 대출이 줄어들까요? 그럼 저 피해보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58% 이기때문에 58%로 이어지나요?
이미 분양계약서 작성햇는데, 저도 대출 금리 변동될까요?
22년 01월 16일 | 조회수 449
러
러너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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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1월 21일
그만큼 더 벌면 되죠~
그만큼 더 벌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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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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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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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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