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대전의 한 곳 아파텔로 분양계약서 서명완료하였습니다.
당연 10% 분양금도 걸어놨구요. 당시 조건은
- 현재 건물이 없고 땅밖에 없으니,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밖에 대출이 안나온다
- 58% 중도금 대출
- 중도금 이자 일시불 (약 800-900만원) 입주 시 지불
- 입주 시, 1금융권으로 변동해도 된다.
궁금한건,
현재 정부 대출 규제로 말이 많잖아요.
질문: 올해 11월 입주 시, 분양팀에서 내용 전달받은대로 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위 58% 대출이 줄어들까요? 그럼 저 피해보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58% 이기때문에 58%로 이어지나요?
이미 분양계약서 작성햇는데, 저도 대출 금리 변동될까요?
2022.01.16 |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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