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동종업종 취업금지 조항계약서 작성?

22년 01월 13일 | 조회수 2,036
주치의

다들 퇴사시 회사에서 동종업종 취업금지 같은 문서에 싸인해라고 해야한단면 그렇게 하시나요? 과거 퇴직자 선배들보면 회사가 이직으로인해 경쟁사 기밀정보 유출 및 경쟁사 이직하는것을 막고자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자에게 이런 문서에 싸인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런일이 내게 있겠냐하는 생각에 넘어갔으나 지금곰곰히 생각해보면 이직하는게 결국 동종업종에서 이직하는게 대다수 일거고, 과연 퇴직자에게 이런걸 요구하는게 정당한건지 아님 퇴직자는 이걸 거부해도 당연한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문서를 본인이 동의하고 나온다는건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추후 분쟁꺼리 생길수 있는데 싸인 거부하면 "경쟁사로 이직하는거 아니냐? 아니데 왜 싸인 못 해주냐 " 이런 소릴 들을테고 또 해줬다가 지금은 당장 동종업종으로 이직안하더라도 몇년뒤에 또 재 이직할시 경쟁사한테 추후 스카웃도 받을수 있는데 민사소송에 분쟁거리 만드는것 같은데요 다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 6
공감순
최신순
    도니도니
    22년 01월 15일
    먼저 입사시에 한번적고 퇴사시에 한번더 적는게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로 취업했다고 머라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조항을 잘 보시면 이런 조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중요기밀이 누출될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보보안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안자료의 관리를 중요시하고 이런 문서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밀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거 없으므로 해줘도 무관합니다.
    먼저 입사시에 한번적고 퇴사시에 한번더 적는게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로 취업했다고 머라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조항을 잘 보시면 이런 조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중요기밀이 누출될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보보안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안자료의 관리를 중요시하고 이런 문서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밀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거 없으므로 해줘도 무관합니다.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