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션 제안을 드렸을 때 동종업계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더러 듣는 편입니다. 이게 기술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이행하는 보안서약 또는 근로계약의 조항이라는 건 잘 알지만 이것을 어겼을 때 실제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근무하며 습득하고 알게된 핵심정보는 퇴사하더라도 보안을 지켜야 함이 맞고 유출로 인해 그 회사가 피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커리어에 따라 동종업계, 경쟁사 이직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인데 지원자체를 못하는건(또는 하지 않거나) 좀 이해가 안가서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사/HR
동종업계(또는 경쟁사) 이직금지가 강제화 할 수 있는 조항인가요?
20년 05월 29일 | 조회수 381
리
리크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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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72
20년 05월 30일
제가 마지막에 다니던 회사가 삼성 1차협력사였는데 엘지 협력사로 가는걸 회사가 싫어해서 다른 회사로 갔었죠. 회사의 기밀이란것이 주는 위압감도 있지만 소송하고 그러는게 매우 귀찮아서 그랬구요. 그런데 가만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는거더라구요. 모 이 이야기는 할려면 길어서 ㅋㅋ
제가 마지막에 다니던 회사가 삼성 1차협력사였는데 엘지 협력사로 가는걸 회사가 싫어해서 다른 회사로 갔었죠. 회사의 기밀이란것이 주는 위압감도 있지만 소송하고 그러는게 매우 귀찮아서 그랬구요. 그런데 가만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는거더라구요. 모 이 이야기는 할려면 길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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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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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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