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사 후 월급

22년 01월 06일 | 조회수 929
전기전문직

안녕하세요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월급은 매월 5일인데요. 오늘이 22년 1월 6일이네요. 아직 12월치 월급이 안 나와서 경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전화드리니 전화는 거절하고, 카톡으로 다음주까지는 해결해줄거라고 하네요. 제가 직장에 다녔을때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거짓말로 미루는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다음주까지 주지 않을 시 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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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뚜업뜸
    22년 01월 06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줘야합니다. 14일까진 기다려보시죠ㅎ
    퇴직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줘야합니다. 14일까진 기다려보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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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문직
    작성자
    22년 01월 13일
    벌써 13일째되가는데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없고 업무 잠깐 부탁한다는 연락만 오네요 가면갈수록 어리다고 무시하는 느낌이 너무 듭니다
    벌써 13일째되가는데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없고 업무 잠깐 부탁한다는 연락만 오네요 가면갈수록 어리다고 무시하는 느낌이 너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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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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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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