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노동법의 산물인 근로기준법에 경력증명서 의무와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라는 조항 요즘 시대에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가 을이 되가는 시대에 특히 개판치고 나가는 직원 경력증명서에 파트타임 기간까지 해달라고 써보낸거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솔직히 밉네요. “이 직원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고 퇴사함. 이 직원 담당 클라이언트 2계정 이상 대표이사 휴대전화로 직접 담당자 교체 컴플레인 한 바 있음. “ 이런 것도 써줘야 정확한거 아닌가요? 팩트를요. 그냥 1년 했다는 증명으로 (심지어 정규는 몇개월 안됨) 다른회사 취직해서 그 회사 대표 괴롭힐거 생각하니 정말 막고 싶고 챙피하네요.
CEO/법인대표
경력증명서 발급을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만 한다는 것 요즘 시대에 안맞는 법인 것 같습니다
22년 01월 06일 | 조회수 451
라
라스트수호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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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프리랜서CEO
22년 03월 10일
서류로는 어쩔수없지만 레퍼런스체크로 전화오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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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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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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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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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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