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경력증명서 발급을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만 한다는 것 요즘 시대에 안맞는 법인 것 같습니다

22년 01월 06일 | 조회수 451
라스트수호

근대 노동법의 산물인 근로기준법에 경력증명서 의무와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 라는 조항 요즘 시대에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가 을이 되가는 시대에 특히 개판치고 나가는 직원 경력증명서에 파트타임 기간까지 해달라고 써보낸거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솔직히 밉네요. “이 직원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고 퇴사함. 이 직원 담당 클라이언트 2계정 이상 대표이사 휴대전화로 직접 담당자 교체 컴플레인 한 바 있음. “ 이런 것도 써줘야 정확한거 아닌가요? 팩트를요. 그냥 1년 했다는 증명으로 (심지어 정규는 몇개월 안됨) 다른회사 취직해서 그 회사 대표 괴롭힐거 생각하니 정말 막고 싶고 챙피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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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CEO
    22년 03월 10일
    서류로는 어쩔수없지만 레퍼런스체크로 전화오길 바래야죠
    서류로는 어쩔수없지만 레퍼런스체크로 전화오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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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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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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