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 후 3개월 수습 기간 월급 수령 조건

22년 01월 04일 | 조회수 2,429
로동자

이직하려는 곳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월급 수령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분할수령 : 월급 70%에 3.3% 차감 후 본인 계좌 , 3개월 이후 월급 차액 30%에 3.3% 차감 후 본인 계좌 지급 -일괄수령 :월급 70%에 3.3% 차감 후 본인 계좌 + 30%에 3.3% 차감 후 타인 계좌로 수령 <문의 사항> 1.일괄 수령 시 월급의 30%를 타인 계좌로 받으면, 추후 연말정산에 미포함되는거죠? 2. 경력직이더라도 수습기간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의 70%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국가에서 지원받는것 때문에 70%만 주는것이며, 3개월 뒤에 수습기간 3개월 더 연장할 것 인지 의사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혹 6개월동안 70%의 월급을 받아야하는 국가 지원 사업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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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렬
    코디스페이스(주)
    22년 01월 05일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기한에정함이없는근로조건이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전혀 다른 소득이며 향후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추징 되는것을 회사는 모르나요? 그것참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기한에정함이없는근로조건이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전혀 다른 소득이며 향후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추징 되는것을 회사는 모르나요? 그것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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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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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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