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타이밍 질문드립니다

22년 01월 03일 | 조회수 1,336
s
skykjm

제가 곧 퇴직을 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저의 1년 연차가 16개인데 해가 바뀐 지금 이 순간 16개가 한꺼번에 발생이 되는걸까요? 궁금한 점은 제가 2월달 퇴사를 해도 16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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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도니
    22년 01월 04일
    먼저 연차가 16개 남았다하셨으므로 1년이상 근로를 하신것으로 이해해볼까요? 18년 5월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1개월만근시 매달 1개씩 월차개념으로 생기고 입사후 1년 되는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생기게 되었죠.(22년 추가 개정에서는 계속근로를 해야 15개를 준다고 하므로 퇴사시점을 1년+1일로 하셔야 안전할듯 하며 하루도 안썼다면 월차개념 11개와 1년후 15개를 합산하여 26개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남은 연차를 연말 혹은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야함이 원칙이며 단, 연차촉진제도(6개월마다 한번씩 연차사용을 장려하며 개인별 사용 계획을 수립받으면 잔여 연차수당을 안줘도됨) 시행 중이라면 연말시점에 잔여 연차가 소멸됐을 겁니다. 혹시나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3년치까지 소급하여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질문에 8월입사가 맞다면.... 8,9,10,11,12,1,2월 7개가 생성될것이고 일부 쓴만큼 차감된상태겠지요? 1년 미만이라면 이렇게 1개씩 생성입니다. 더 쓰셨으면 퇴직할때 마이너스 정산하여 1일 통상임금씩 빠질겁니다.
    먼저 연차가 16개 남았다하셨으므로 1년이상 근로를 하신것으로 이해해볼까요? 18년 5월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1개월만근시 매달 1개씩 월차개념으로 생기고 입사후 1년 되는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생기게 되었죠.(22년 추가 개정에서는 계속근로를 해야 15개를 준다고 하므로 퇴사시점을 1년+1일로 하셔야 안전할듯 하며 하루도 안썼다면 월차개념 11개와 1년후 15개를 합산하여 26개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남은 연차를 연말 혹은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야함이 원칙이며 단, 연차촉진제도(6개월마다 한번씩 연차사용을 장려하며 개인별 사용 계획을 수립받으면 잔여 연차수당을 안줘도됨) 시행 중이라면 연말시점에 잔여 연차가 소멸됐을 겁니다. 혹시나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3년치까지 소급하여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질문에 8월입사가 맞다면.... 8,9,10,11,12,1,2월 7개가 생성될것이고 일부 쓴만큼 차감된상태겠지요? 1년 미만이라면 이렇게 1개씩 생성입니다. 더 쓰셨으면 퇴직할때 마이너스 정산하여 1일 통상임금씩 빠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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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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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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