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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22.01.03 |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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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공유해주세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됩니다. ('22.3월) -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22.1분기)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22.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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