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 가장 현실로 닥쳐오는 최저임금 공유 드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당으로 계산시(8시간) 73,280원입니다.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2년 01월 03일 | 조회수 520
팀
팀장님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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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d
diend
22년 01월 06일
안녕하세요 1년차 사무직입니다.
계약서상 주 40시간 2200만원대로 협상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최저월급이 주40시간 2300만원이더라고요. (작년기준 실급여 4만원 올랐습니다 허허..)
기준법상 최저월급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이의를 신청하고싶은데, 현재 실 근무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줄 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채용노무쪽에 계신 팀장님께 한번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1년차 사무직입니다.
계약서상 주 40시간 2200만원대로 협상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최저월급이 주40시간 2300만원이더라고요. (작년기준 실급여 4만원 올랐습니다 허허..)
기준법상 최저월급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이의를 신청하고싶은데, 현재 실 근무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줄 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채용노무쪽에 계신 팀장님께 한번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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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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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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