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새직장을 01월03일 입사예정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 01월 02일 | 조회수 1,385
P
Passe123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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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길잃은여행자
22년 01월 03일
귀속여부도 그렇긴 하지만 지급이 언제냐에 따라서 세금 정산을 하기때문인거 같아요 ㅎㅎ
저도 작년 연말정산때 새로 알게된 내용이라 그전까지는 12월말 퇴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하고 근로자입장에서는 공제가 충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불합리한 부분인것 같아요.. ㅠㅠ
귀속여부도 그렇긴 하지만 지급이 언제냐에 따라서 세금 정산을 하기때문인거 같아요 ㅎㅎ
저도 작년 연말정산때 새로 알게된 내용이라 그전까지는 12월말 퇴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하고 근로자입장에서는 공제가 충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불합리한 부분인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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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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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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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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