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미리받았는데월말까지 근무안하고 퇴사시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을 받지않고 연봉계약형태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합의하에 당월 급여를 10일에 받고 있었는데요. 13일정도에 퇴사 의사를 메일로 하고, 가능하면 안나가고 싶지만 15일까지만 다니고 회사에 안나갈 경우 무단퇴사로 법적 조치를 당할수있나요? 연봉 계약서에 딱히 급 퇴사발생시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퇴직 동의서나 인수인계를 한달동안 안했다고 받은 급여를 상환해야되는 의무가 있거나 그럴까요? 퇴사사유는 다른회사로부터 이직제안을받아서 합격되었는데 회사에서 1월중순에 입사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해서였습니다. 1월초부터 신규입사자가 들어오고 인수인계할것도 하루이틀이면 끝나서 오래걸리는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밤늦게 야근하고 업무산출물도 400프로 퍼포먼스 냈었고, 그동안 제가 클라이언트 팔로업해와서 사고 안나고 잘마무리도 되었었습니다. 해당 작업 프로젝트는 이미 다 끝내서 더 할것은 없구요
당월급여 미리받았는데 급 퇴사시 법적조치당하나요?
21년 12월 31일 | 조회수 1,453
네
네오네오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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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백팔팔
22년 01월 04일
급여는 일할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정산해서 얼마 회사 계좌로 이체하라고하면 하면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정산해서 얼마 회사 계좌로 이체하라고하면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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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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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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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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