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에 성공하여 퇴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원하는 날짜도요 기한은 2주 반정도 입니다 4년 가까이 다녔던 전직장에서도 2주동안 인수인계 끝내고 퇴직 하는게 무리가 없었는데 1년도 안된 직장 퇴직 하는데 사측에서 퇴직일자를 정한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이미 이직처가 정해진 상태라 출근 가능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만 출근 하고 해당내용 고지하면 퇴직시 문제 없을까요?
회사생활🎁
퇴직 결정 후 퇴직 일자는 퇴사자가 정하는것 아닌가요?
21년 12월 31일 | 조회수 3,712
두
두근세근네근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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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레몬
22년 01월 02일
월급제의 경우 법에 명시된, 당기후 1임금기일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월급일과 주기에 따라 최대 한달 이상의 권리가 회사에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않고, 나가는 직원과 법으로 싸울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남은 직원들에게 안 좋은 사례가 될 뿐이니 하지않죠 대부분은.
나가고 안 나가고의 자유는 직원에게 있는 게 맞지만 양측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난 이날 나가. 넌 무조건 이날까지 해야지. 서로가 난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법에 명시된, 당기후 1임금기일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월급일과 주기에 따라 최대 한달 이상의 권리가 회사에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않고, 나가는 직원과 법으로 싸울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남은 직원들에게 안 좋은 사례가 될 뿐이니 하지않죠 대부분은.
나가고 안 나가고의 자유는 직원에게 있는 게 맞지만 양측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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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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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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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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