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담조직 부서로 배정받아 업부 준비중인데요 해설서를 봐도 도저히 어떤 업무의 감이 오질 안네요 혹시 중처법 조항의 전부를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요?
중다재하 처벌법 전담조직 업무가 궁금하네요
21년 12월 29일 | 조회수 776
렐
렐레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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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냥12345
22년 01월 04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했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법에는 경영자를 처벌하도록되어 있어 경영자가 도대체 누구냐가 유권해석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식회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회사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어째든 법은 경영자를 처벌할테니까 안전보건 관련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여해서 최대한의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고 전담조직은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조직이죠. 법의 취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경영자를 대신해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안전보건팀이 하는 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공장에서 걸어가다가 계단에서 헛디뎌서 굴러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면.. 경영자가 처벌을 받는데 안전보건팀 즉 안전 전담조직이 놔진탕 방지를 위한 완충재를 설치(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해서 사고예방을 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겠다는 것이죠. 어째든 이런 일(안전보건)들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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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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