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PF 기표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시행사가 타 사업장에 투입될 자금 목적으로 시행이익에 해당하는 후순위질권을 제공하거나 공동지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주단, 시공사, 신탁사 등의 동의를 구해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개발
본PF 기표후 수익권 질권설정 또는 시행사 지분매각
21년 12월 29일 | 조회수 2,109
딜
딜돈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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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멍멍이아범
억대연봉
22년 01월 10일
동의 안구하시면 정말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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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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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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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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