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사 마지막 달 세금공제

21년 12월 28일 | 조회수 1,380
후아암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직을 해서 이번 달 전 회사 월급도 일할계산하여 같이 받았는데요. 기존 수령액 기준으로 대략 일할계산하여 제 스스로 예측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들어와서 월급명세서를 요청하니(예측 금액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ㅠ) 갑근세, 건강보험료 등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떼어진 걸 확인하였습니다. 원래 퇴사월에는 기존보다 세금을 많이 떼나요? 전 회사 말로는 연말정산하면서 재조정될거다, 라고는 하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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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hee1
    21년 12월 29일
    연간 총액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뗍니다 그래서 그래요
    연간 총액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뗍니다 그래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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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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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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