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월4일 입사를 했고, 최근에 좋은 입사 제안이 있어 내년 22년 2월 초 입사 하기로 했습니다 현회사 사장님이 앞으로, 공장장 역할도 하라고 했으나 워낙 급여가 낮아서 고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현 회사 사장에게 인수인계 감안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겠다 생각해 12/24에 면담요청을 하여 이직 예정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생각좀 해보자” 라고 하더니 잠시 후 부르더니, “나 엿먹으라고 그러는 거냐?” 면서 12월31일 부로 퇴사 하라고, 그러네요 일자상 그다음주 월요일이 1월3일 이고 1년이 되는 시점이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니 그러는 것 같은데 퇴직일을 사장이 맘대로 정해서 퇴직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말이 되나요? 물론 저는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았고, 사직일도 1월 넘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뜻으로 생각해서 미리 말한 것을 이렇게 이용하려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직/커리어
퇴직금 안주려는 사장의 꼼수-어찌해야 할까요?
21년 12월 27일 | 조회수 1,651
그
그라운드업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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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드
21년 12월 29일
해고 시 한달 전에 예고하지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1년 퇴직금과 같은 수준의 금액(한달치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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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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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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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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