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입사확정후 다음주 출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전직장은 퇴사하였으며 현재는 백수입니다 다음주월요일 출근하기로 입사확약서를작성하였는데 다른면접본곳에서 더좋은조건으로 합격되어 다른곳으로 가겠다고 이직예정회사와 헤드헌터에게 전달하였으나 입사예정지에서 민사소송을애기합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가능할까요?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이직/커리어
헤드헌터통한 입사확정후 번복하면 민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1년 12월 25일 | 조회수 13,718
영
영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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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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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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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25일
민사얘기는 기업에서 저에게 직접얘기한게아니라 헤드헌터통해서 전달들은내용이라 말씀하신부분에 공감되네요 감사합니다
민사얘기는 기업에서 저에게 직접얘기한게아니라 헤드헌터통해서 전달들은내용이라 말씀하신부분에 공감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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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rsjkim
21년 12월 25일
헤드헌터 말은 무시해도 ~ 면접을 본적이 있다면, 바로 해당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임원에게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헤드헌터는 소개한 사람이 계약된 일을 해야 수수료를 받게 되고, 해드헌터가 새로운 사람을 구해주든지 수수료를 포기하면 소송할 일이 없는 거지요. ㅡ 일하고싶은 곳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 축하합니다. ^^
헤드헌터 말은 무시해도 ~ 면접을 본적이 있다면, 바로 해당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임원에게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헤드헌터는 소개한 사람이 계약된 일을 해야 수수료를 받게 되고, 해드헌터가 새로운 사람을 구해주든지 수수료를 포기하면 소송할 일이 없는 거지요. ㅡ 일하고싶은 곳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 축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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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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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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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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