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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후 현장직원들의 임금불만

2021.12.24 | 조회수 689
캡틴
안녕하세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열과 관련된 직종이라 24시간이 무조건 돌아야지 되는 환경입니다. 수출이 대부분이여서 일정하지 않은 발주때문에 연장근무와 주말특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금부족으로 재고 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이번에 52시간 규제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현장직 직원들 더 채용하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주중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예전에 연장+특근으로 인한 월급이 52시간 이후의 월급과 너무 차이가 나니 불만을 많이 표출합니다. 회사에서 보상해줘야하지 않냐는 따지는데, 물론 내년 시급이 조금은 높아지지만, 올해 적자여서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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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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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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