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52시간이후 현장직원들의 임금불만

21년 12월 24일 | 조회수 716
J
JOYLIFE

안녕하세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열과 관련된 직종이라 24시간이 무조건 돌아야지 되는 환경입니다. 수출이 대부분이여서 일정하지 않은 발주때문에 연장근무와 주말특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금부족으로 재고 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이번에 52시간 규제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현장직 직원들 더 채용하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주중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예전에 연장+특근으로 인한 월급이 52시간 이후의 월급과 너무 차이가 나니 불만을 많이 표출합니다. 회사에서 보상해줘야하지 않냐는 따지는데, 물론 내년 시급이 조금은 높아지지만, 올해 적자여서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은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공감순
최신순
    열잔의커피
    21년 12월 27일
    일단은 나라를 원망해야죠 뭐... 야근을 못하게 나라에서 막는데 어쩌냐. 일을 안하는데 그만큼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화살을 돌리고... 그러나 그래서 인력의 이탈이 발생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해달라는데로 해 주는 수 밖에는요....
    일단은 나라를 원망해야죠 뭐... 야근을 못하게 나라에서 막는데 어쩌냐. 일을 안하는데 그만큼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화살을 돌리고... 그러나 그래서 인력의 이탈이 발생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해달라는데로 해 주는 수 밖에는요....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