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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 전 법인차 유지보수 관련으로 태글걸고있습미다.

2021.12.23 | 조회수 1,820
스팸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1월8일 퇴사했습니다. 좋게 마무리짓고 나오지 못했지만 회사의 사정 이것저것 알고있다보니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그려려니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퇴직금 지급전에 관리부에서 카톡이 오더군요 법인차 사용 관련하여 외부 스크래치 및 도장이 살짝 벗겨졌으니 책임을 져라 라는데 이말이 결국 퇴직금에서 법인차 차량 수리금 만큼 공제하겠단 의도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차량을 반납한 직 후에 찍은 사진이 아닐 뿐더러 한달 넘게 지난 후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좋은 대응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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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4
늙어지면못노나니
2021.12.23
BEST퇴직금은 법률 상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차 관련 손상에 대해 작성자분의 과실인지 입증할 책임도 회사에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작성자분에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소송하라고 하세요.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응 살펴보시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퇴직후 15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금리 20%의 지연금도 지급해야 하며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과실에 있어 이미 회사가 퇴사 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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