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개월로 근로계약서 명시는 되어 있는네 법적으로 따질때 명시된 1개월 수습기간으로 보는지 아님 법적 수습기간 3개월로 보는게 맞는지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2개월 재직기간인데... 권고사직으로 한달 급여 더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1개월 계약서 명시
21년 12월 22일 | 조회수 881
희
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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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님
21년 12월 24일
계약서 대로 1개월 이구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 수는 있으나, 막대한 손해를 얼마나 끼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밑져야 본전은 되지요.
계약서 대로 1개월 이구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 수는 있으나, 막대한 손해를 얼마나 끼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밑져야 본전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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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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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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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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