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적용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전 직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어 쉽사리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포괄연봉 = 기본급 + 기본적용연장수당 으로해서 계약연봉이 되게 됩니다. 이전=기본급 통으로 현재=기본급+연장근로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간단히 법적으로 봐도..가산되어야하는 연장근로가산(1.5) 가 적용이 안되어 있어서요. 물론 서류상으로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아니한다. 라고되어있어 대체휴무를 받긴 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점은 연장수당의 가산여부인데요. 계약서상 연장근로가산이 안붙어있는점 (50시간이라하면 x1만해서적용) 이것이 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궁금
21년 12월 21일 | 조회수 573
따
따뜻한용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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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디재스터
21년 12월 22일
포괄연봉제는 사무직이나 정시출퇴근하는 직장에서는 적용하면 원래 근로기준법위반이에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데 정부는 눈감고있는거죠
포괄연봉제는 사무직이나 정시출퇴근하는 직장에서는 적용하면 원래 근로기준법위반이에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데 정부는 눈감고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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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따뜻한용접물
작성자
21년 12월 26일
사무.현장 섞여있어서, . 현장 감리 나갈때도있으니 어렵네요.
사무.현장 섞여있어서, . 현장 감리 나갈때도있으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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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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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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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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