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적용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전 직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어 쉽사리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포괄연봉 = 기본급 + 기본적용연장수당
으로해서 계약연봉이 되게 됩니다.
이전=기본급 통으로
현재=기본급+연장근로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간단히 법적으로 봐도..가산되어야하는 연장근로가산(1.5) 가 적용이 안되어 있어서요.
물론 서류상으로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아니한다. 라고되어있어 대체휴무를 받긴 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점은 연장수당의 가산여부인데요. 계약서상 연장근로가산이 안붙어있는점 (50시간이라하면 x1만해서적용) 이것이 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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