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입니다ㅠㅠ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최근 경리업무(경리아닙니다;)로 직무 변경을 강요받아 거절하였더니 2주만 더 일하고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일은 23일인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비자발적 퇴사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음 3) 근로일수 약 3개월 4) 형식상 권고사직이라 하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별도 고지받은 것이 없음, 퇴직서 별도 작성 x 18개월 이내로 타 회사 계약직 6개월 근무 기록이 있어 실근로수 180일 이상, 취업의지가 있음으로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 부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 회사에 별도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사장님과 거진 둘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너무 막막하고 말을 꺼내기 어려워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12월 17일 |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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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
갠역시아이뽀
21년 12월 18일
민원은 고용센터에서 하시고 퇴직서나 자의에 의해 그만두었다는 증거는 혹여나 남기지마시길 바랍니다. 급여지급이 안되었을때는 신고하시고... 홧김에 성질 긁으면 벌금맞거나 안주는경우 민사로도 가니까 초년생입장에서 난감할수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민원은 고용센터에서 하시고 퇴직서나 자의에 의해 그만두었다는 증거는 혹여나 남기지마시길 바랍니다. 급여지급이 안되었을때는 신고하시고... 홧김에 성질 긁으면 벌금맞거나 안주는경우 민사로도 가니까 초년생입장에서 난감할수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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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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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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