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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판례

2021.12.17 | 조회수 1,207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약 9년간 법정 공방의 끝에 현대중공업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6,300억원대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기존 통상임금 판결에서의 신의칙 적용에 대한 판단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대법 2016다10544 판결 -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따른 논리로 패소판결 하였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한 케이스입니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 케이스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공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12. 16.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 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 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 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 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기업이 일시적 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 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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