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1년계약직 퇴사시 발생연차 26일 vs 11일 논점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의 해석과 반대로 11일을 택했다는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여 대법원과 방향을 같이 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행정지침을 일치시키는 것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인사/HR
1년 계약직 연차 행정해석 변경
21년 12월 15일 |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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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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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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