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과 연차수당.. 해석마다 상이하고 고용노동부 동일 / 유사판례도 없던데..... 고용유지지원이 육아휴직과는 다른 성격이라 근속에 포함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6개월 , 올해 10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열사에서 수령하였고 지원금 70프로 외 나머지 30프로는 본사에서 16개월동안 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 연차는 달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유급휴직 기간이지만 연차산정되지 않으니 1년 80프로 미만 근무, 6개월차는 30프로 보전금액으로 상게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배님들 조언구합니다
인사/HR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드려요
21년 12월 13일 | 조회수 594
오
오늘도버닝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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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어발
21년 12월 26일
저희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 제외하여 비례로 연차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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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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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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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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