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과 연차수당..
해석마다 상이하고 고용노동부 동일 / 유사판례도 없던데.....
고용유지지원이 육아휴직과는 다른 성격이라 근속에 포함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6개월 , 올해 10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열사에서 수령하였고 지원금 70프로 외 나머지 30프로는 본사에서 16개월동안 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 연차는 달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유급휴직 기간이지만 연차산정되지 않으니 1년 80프로 미만 근무, 6개월차는 30프로 보전금액으로 상게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배님들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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