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나 BOT 나 그게 그거인듯 보이는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BTO와 BOT의 실무상
차이점이 뭘까요? (대주단 입장 말구요)
SOC PF에서 BTO와 BOT의 실무상 차이점이 뭔가요?
2021.12.13 | 조회수 1,706
아리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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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그래
BEST우리나라에 BOT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BTO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BOT는 소유권을 사업자가 가진 상태에서 운영을 한 후 운영기간 종료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에 사업자가 재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인프라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긴 하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에 소유권 자체를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도 큽니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보니, 상대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덜한 인제오토테마파크 같은 문화시설 등에 한해서 BOT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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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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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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