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 처음이라 경험자 여러분 또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여쭙니다. 😀 현직장에 오늘 퇴사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 1달 뒤가 마지막 근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20일)는 1월 중에 모두 사용 가능할까요?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을 조정하려합니다.)
이직/커리어
내년 1월 중 퇴사 시 연차 관련
21년 12월 10일 | 조회수 968
다
다시 기술영업
억대연봉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늙
늙어지면못노나니
21년 12월 10일
원칙으로는 퇴사당일에 연차가 발생해도 사용가능한데 회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죠.
곱게 보내기 싫으면 이달말로 나가달라고 할지도
원칙으로는 퇴사당일에 연차가 발생해도 사용가능한데 회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죠.
곱게 보내기 싫으면 이달말로 나가달라고 할지도
답글 쓰기
1
다
다시 기술영업
작성자
21년 12월 10일
그렇군요.. 🥲
그렇군요.. 🥲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