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해당조건이면 정리해고는 불가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측에 5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 사유는 적어도 2~3년 이상의 적자정도는 되어야 인정 될까말까 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일방적 해고는 불가하니, 겁먹지마시고 지켜보시죠.(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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