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위수탁문제로 글을 쓰게 되네요. 선생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3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때 설명절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모자란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탁기관 90일 연장 명절수당
21년 12월 02일 | 조회수 256
코
코가골라
댓글 8개
공감순
최신순
따
따뜻한감동
21년 12월 05일
지자체 위탁이라면, 설명절 기간이 껴있는이상 기본급의 60프로 줘야되는게 지자체기준에 보통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이라면, 설명절 기간이 껴있는이상 기본급의 60프로 줘야되는게 지자체기준에 보통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쓰기
1
코
코가골라
작성자
21년 12월 06일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