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3개월 광고를 위해 모델과 모델 그룹이 부르는 노래를 개사해서 광고를 제작했고, 광고캠페인을 종료했습니다.
공중파나 기타 미디어 광고 캠페인은 종료했는데…
같은 기간에 회사 유튜브 계정에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해당 영상에 대한 디지털 광고도 집행했고, 광고캠페인 전에 디지털 광고집행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캠페인 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해당 영상에 사용했던 음원의 저작권자 중 한명과 해당 저작권자의 퍼블리싱회사(워너채플뮤직코리아)가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의 음원에 대해 추가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 영상을 자사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나서, 계약 종료 후에 광고영상을 저작권때문에 삭제하는지요?
광고대행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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