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실시계획고시는 말 그대로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결정고시문이 나와야 정말 “결정”된 것이라 들었습니다.
자금대여 요청된 사업지가 실시계획 고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준보전산지입니다. 자금요청자는 결정고시 나오면 인허가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여기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결정고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인허가를 자신하는게 맞는지 의아하고 자금대여 역시 결정고시 후에야 집행 가능한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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