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 보험을 원천징수 할 때 그 달 세전 급여액에서 법상 기준에 따라 징수금을 계산한 금액이 다 기준보다 더 과다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징수액은 급여의 4.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회사에서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거의 3만원씩은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외 건강보험, 심지어 소득세도 3만원정도 더 떼갑니다..)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사람인 계산금액이랑 다르다고 했더니 무슨 두꺼운 책을 보여주면서 그 계산대로 한다고 하기에 일단 알겠다고 하였는데 납득이 좀 안됩니다.. 뭐 소득세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고 건강보험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정산이 되는지 모르겠기도 하고 일단 기준하고 다른게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어 한 번 글 남겨 봅니다..
이직/커리어
4대보험 납부액이 기준과 좀 달라요
21년 11월 30일 | 조회수 535
새
새볔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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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입사원이고싶은
21년 12월 04일
본래 4대보험은 작년 기준으로 잡는 데다가, 기타 등등의 복잡한 사유로 인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연말정산, 4대보험은 공단별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대강 2월 즈음, 건강/고용보험은 4월 즈음 정산을 한 번 하니 그 때 보세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4대보험은 작년 기준으로 잡는 데다가, 기타 등등의 복잡한 사유로 인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연말정산, 4대보험은 공단별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대강 2월 즈음, 건강/고용보험은 4월 즈음 정산을 한 번 하니 그 때 보세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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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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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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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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