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이직에 대한 대가라면 이직 자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반환의무가 없고(판례), 3년 의무재직기간에 대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닝보너스에 관련된 계약서를 해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최근에 사이닝보너스를 받은 경우라면 인사팀에서 사이닝보너스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네요. 노무사한테 상담 받아 보세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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