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해지 후 재가입

21년 11월 21일 | 조회수 2,809
i
iliiil

11월 즈음에 퇴직연금 660만원 정도 IRP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후 해지신청했는대요..(해지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해지했음) 알고보니 연말에 16.5%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급 납입하면 괜찮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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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odo
    21년 11월 21일
    몇년 불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받았던 세액공제 뱉어내야하고요 올해 다시 불입하면 올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세액공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빼고 싶으면 퇴직할때 기존 보유하던 기관말고 다른곳에서 irp계좌 하나 더만들고 거기로 퇴직금 받고 해지하라고 합니다 기존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것 뱉어내지 않게
    몇년 불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받았던 세액공제 뱉어내야하고요 올해 다시 불입하면 올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세액공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빼고 싶으면 퇴직할때 기존 보유하던 기관말고 다른곳에서 irp계좌 하나 더만들고 거기로 퇴직금 받고 해지하라고 합니다 기존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것 뱉어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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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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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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