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개인사정과 회사의 복합적인 이유로 이직준비 할려고 퇴사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 자발적 퇴사중에서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내년 상반기에 이전 예상) 2. 2개월 이상 최저임2.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1번 사항같은 경우 이전하게 되면 네이버 지도로 출퇴근 왕복 2시간20~30분 가량 나오는데 실제로 교통상황에 따라 3시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사항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은 연봉의 70%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70%가 최저시급 미달이여서 좀 지나서 나머지를 받긴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이것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2번 같은 사항에 걸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할 고용부에 방문하기 전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생활🎁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1월 13일 | 조회수 939
코
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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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양반
21년 11월 15일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1번으로 해보신다면
회사 이전 이후에 출퇴근 버스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은 상황이라면 해당되는데요
티머니 등 승차 하차가 찍힌 대중교통 이용기록시간 이직 전후 한 1개월 반씩 총 3개월치 정도 + 네이버기준 도보시간자료 이게 필요한데요
회사 이사하면 최대한 돌아가는 루트로 출퇴근을 찍어서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다녀보세요 1개월 반 정도 그리고 나서 1번 사유로 신청하시면 어쩌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걸 얘기하고 나오셔야 퇴직확인서에 출퇴근으로 써주니 이점도 명심 하시고요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1번으로 해보신다면
회사 이전 이후에 출퇴근 버스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은 상황이라면 해당되는데요
티머니 등 승차 하차가 찍힌 대중교통 이용기록시간 이직 전후 한 1개월 반씩 총 3개월치 정도 + 네이버기준 도보시간자료 이게 필요한데요
회사 이사하면 최대한 돌아가는 루트로 출퇴근을 찍어서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다녀보세요 1개월 반 정도 그리고 나서 1번 사유로 신청하시면 어쩌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걸 얘기하고 나오셔야 퇴직확인서에 출퇴근으로 써주니 이점도 명심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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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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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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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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