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개인사정과 회사의 복합적인 이유로 이직준비 할려고 퇴사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 자발적 퇴사중에서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내년 상반기에 이전 예상)
2. 2개월 이상 최저임2.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1번 사항같은 경우 이전하게 되면 네이버 지도로 출퇴근 왕복 2시간20~30분 가량 나오는데 실제로 교통상황에 따라 3시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사항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은 연봉의 70%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70%가 최저시급 미달이여서 좀 지나서 나머지를 받긴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이것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2번 같은 사항에 걸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할 고용부에 방문하기 전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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