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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업자등록증 요구

2021.11.12 | 조회수 2,395
아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에 해고된 직원인대, 오늘 갑자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연락왔는데 고용 장려금 뭐 타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기업입장에서 퇴사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하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수정—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위의 고용 장려금을 잘못 기입하여 이해하시는데 오해가 조금 생기신것 같습니다. 고용장려금이 아니라 개인이 장학재단에서 받는 (취업 장려금) 입니다. 이게 보니 올해 12월말까지 그 퇴직한 근로자가 장학재단에 접수하는거 같아서 그 내용이 우리랑 상관없는 부분이니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우리와 상관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개인과 장학재단의 일이므로 줄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대 회신하는 말이 이번에 신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말에 신청을 해놓았고, 2020년도에 저희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대 지금까지 받아오다가 우리 기업의 규모가 조회가 되지 않아서 장학재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은 기업이라 규모확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 사업장등록증을 솔직히 줘도 무방하나..(그렇다고 사업자등록증을 퇴직한지 10개월이 다 되가는 개인한테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열받는건 메시지를 통보식으로 달랑 하나 보낸것에 매우 괘씸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당시 재직중일때 왜 하지 않았고, 퇴직한지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걸 왜 지금 연락해서 달라고 하나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친구였습니다. 그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업에게 청년 근로자 채용을 위해 2년간 매달 월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대, 그 프로그램에는 또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유도를 위해 자기개발 목적으로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근로자 개인에 직접 얼마를 지원금을 줬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개인에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또는 취업와 관려된 타 정부 지원금 등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근로자 개인하고 지자체하고 각서 서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그 저께 연락온 내용을 보니 2020년에는 장학재단 취업장려금와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자기개발 지원금의 중복성이 있는것을 인지하고 그때는 몰래 중복으로 받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취업장려금 제외대상에도 중복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그 친구가 말한 2019년 하반기 취업장려금 공고문을 확인해보니 기업에 취업을 해야 장려금이 지급되는것을보니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간것이 아닌가 생각이들고, 이걸 장학재단에서 계속 요구한것에 대해 퇴직 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이 시점에 이걸 달라는 이유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람이 중복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복지원을 받은것으로 생각이 드는대.. 지자체에 알려야할까요? 너무 장문의 설명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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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민윤
2021.11.12
BEST고용장려금이요? 고용을 장려하는데, 퇴사자와 퇴사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무슨 상관이 있을지~~ 금시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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