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튜턴님의 xx활동에 관련하여 xx에서는 개인 사업소득으로 정산하여 원천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xx에서 대신 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xx에서는 튜터님들이 개인 사업소득으로 정산 받으시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환급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부분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 투잡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정산시 강의료에서 부가세 와 3.3% 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는데 제 상식으로는 부가세나 3.3% 둘중 하나 만 적용 하면 되는 것으로 어믄데 이곳에서는 둘다 동시에 적용 하는게 만나요 그레서 부가세 환급 받기위해 이 사이트에 문의 했던이 그 쪽에서 답한 내용 입니다 이게 맞는지 의견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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